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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외환투명성' 권고

  • 경제 | 2018-04-14 10:40
미국 재무부가 14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인도 등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더팩트 DB
미국 재무부가 14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인도 등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더팩트 DB

미국 "한국 외환시장 개입 투명하게 공표해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려고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말한다.

미국 재무부가 14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중국, 독일, 일본, 스위스, 인도 등이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돼야 하고 외환시장 개입을 투명하게 조속히 공표해야 한다"며 권고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과 대외 불균형 축소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3%를 넘으면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더팩트 DB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3%를 넘으면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더팩트 DB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 시장 개입(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3가지 기준을 적용해 매년 두 차례 교역 대상국을 나눈다.

3개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의 조달 시장 진입을 막고,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 지원을 끊는다. 또 국제통화기금에 해당 국가에 대한 감시 강화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은 지난 2016년부터 네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를 넘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3%를 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통상 압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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