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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프리즘] 원가 공개 판결? 통신비 인하 갈등 서막

  • 경제 | 2018-04-13 00:01

12일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DB
12일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더팩트DB

대법원, 요금 원가 공개 결정…통신비 인하 요구 거세질 듯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민간 기업의 영업 기밀과 국민의 알 권리 제공이라는 2가지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존중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립에 마침표를 찍어준 셈이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다. 갈등의 서막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는 추가 정보 공개를 요구한 뒤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다시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통신 업계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2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법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주파수 등의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가격이 책정됐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는 이동통신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억울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원가보상률(통신 서비스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나눈 값) 공개를 놓고 민간 기업에 적용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투자 여력을 확보하려는 비용까지 싸잡아 문제 삼을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면 오히려 통신비를 올려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통신 업계 관계자는 "요금은 원가를 포함해 망을 투자하거나 유지하는 비용, 또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 등도 다 고려한 뒤 책정하는 것"이라며 "원가를 공개해놓고 영업을 하라는 건 전략상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존중한다"면서도 "통신사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이성락 기자

이동통신 3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이 손을 들어준 참여연대 측은 통신비 인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 정보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2G·3G 시절 자료"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LTE 요금제에 대한 인가 자료, 원가 산정 자료 등도 공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LTE 요금제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뒤 이동통신사들이 요금을 측정하는 과정 등이 적정한가에 대해 따져볼 계획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과기정통부도 이를 고려해 추가 자료 공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모두 수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구체적인 요금 책정 데이터가 공개되는 만큼 통신비 인하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선택약정 요금할인 25% 상향 조정 등으로 지난해부터 재정적 부담을 느낀 이동통신사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의 반발에 과기정통부가 추가 자료 공개에 소극적일 경우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와 통신 업계 간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는 자료를 토대로 통신비 인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동통신사들은 공개되는 정보가 통신비 인하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투명한 정보 공개는 좋지만, 과도한 압박과 지나친 갈등이 시장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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