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법적 스포츠 후원, 불법 로비로 매도하지 말아야"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삼성전자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삼성 측이 불법 로비를 했다는 SBS의 보도에 대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스포츠 후원이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0일 오후 뉴스룸 홈페이지를 통해 "SBS가 9일 보도한 '특별사면과 평창, 삼성의 뒷거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삼성은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어떠한 불법 로비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SBS는 전날(9일) 삼성이 이명박 정부 당시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로비스트 파파디악과 접촉, 성공 보수 등을 약속하는 등 불법 거래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평창 올림픽 유치라는 큰 틀의 목적 아래 이 회장이 특별 사면을 받았고 이 회장이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해 회삿돈을 유용해 평창올림픽 개최를 성사시켰다는 게 골자다.
삼성전자 측은 "SBS는 일부 메일을 근거로 특정인의 의견과 요청 등에 따라 삼성이 탈법 불법 로비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회사는 모든 것을 검토한 이후 다른 일반적 후원계약과 같이 연맹을 통해 합법적으로 후원 활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은 SBS가 보도한 2010년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후원 외에도 지난 1997년 이후 해외 각국의 스포츠 연맹, 협회와 공식스폰서쉽 후원계약을 맺고 정당한 프로세스를 통해 글로벌 스포츠 후원에 힘써 왔다"며 "특히, 이 회장은 지난 2011년 동계올림픽 선정 당시 IOC위원으로서 국민적 염원인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또 "그럼에도 SBS는 (이 회장이) 사면 이후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유치에 사활을 걸었고, 사면을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한 로비를 한 것으로 추정하며 '사면'과 유치 활동을 억지로 연계하는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지난 2011년 평창올림픽 유치 이전인 2007년과 2003년에도 IOC위원으로서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활동했다"며 "'2009년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 = 정치권 사면 = 정경유착'이라는 등식은 IOC위원으로서 한국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뿐만 아니라 국내외 스포츠 양성을 위한 노력을 깎아내리는 주장이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1년 평창올림픽 유치 당시 SBS의 보도를 인용하며 강도 높게 유감을 표명했다. 실제로 SBS는 2011년 7월 7일 8시 뉴스를 통해 모두 21건의 평창올림픽 유치 소식을 전했다. <표심 모은 '평창 드림팀', 한마음으로 뛰었다'>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IOC위원들과 대기업총수, 정부관계자들이 폭넓은 인맥으로 표밭을 다졌다고 보도했고, <평창 압승, 우연 아니다…맞춤전략으로 승리>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한국의 한 IOC위원이 다른 IOC위원이 키우는 강아지 이름까지 외운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극히 일부의 의혹을 부각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스포츠 후원을 편법·탈법적인 로비로 매도해 기업의 정당한 스포츠 후원 의욕을 꺾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확한 근거와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의혹성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언론사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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