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반포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 참여 여부 저울질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이 올해 시행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낸다. 이 소송에는 8곳의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 잠실, 반포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참여 여부를 조율 중이다.
인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 평균 3000만 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2년 말부터 유예되다가 올해 1월 부활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 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부과되는 만큼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재건축 단지도 위헌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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