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대출 광고에 해당 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여전사들은 금융소비자들이 여신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위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고에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 등의 경고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간소화된다. 여전사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득·재산 증빙 자료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여전사 대출을 중금리대출, 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대부업자 등에 빌려주는 돈도 여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존에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됐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른 대출은 100%를 포함하는데, 중금리대출 취급을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여전사 레버리지비율 산정 시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해 중소기업 등에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의 장기·저금리 자금을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대출이다.
신기술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 등은 허용키로 했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유흥·사행성 관련 업종 등도 제외된다.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IC단말기 등 보안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가통신업자(밴사)를 제재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에도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가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과태료는 2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가맹점이 법인일 경우 과태료는 5000만 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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