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아리따움과 에뛰드하우스의 일부 화장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
식약처가 지난 19일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전문업체인 (주)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아모레퍼시픽, CJ올리브네트웍스(올리브영), 스킨푸드 등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20일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회수 주체는 ODM업체인 화성코스메틱이고 아모레퍼시픽은 판매업자로서 회수에 협조하고 있다"며 "당사 경우 지난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리따움과 에뛰드의 환불 및 교환 대상 제품은 ▲아리따움 풀 커버 스틱 컨실러 1호 라이트베이지, 제조번호 AAH(2021. 01. 12), BAH(2021. 01. 30), CBH(2021. 02. 11) ▲아리따움 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제조번호 ELG(2020. 12. 17) ▲아리따움 풀커버크림 컨실러1호, 제조번호 GLG(2020. 12. 14), AAH(2021. 01. 30) ▲아리따움 풀커버 크림 컨실러2호, 제조번호 AAH(2021. 01. 14) ▲에뛰드하우스 AC 클린업 마일드 컨실러, 제조번호 AAH(2021. 01. 08) ▲에뛰드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로우 듀오 3호 그레이브라운, 제조번호 GLG(2020. 12. 17)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은 "제조판매업체로서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제품 회수 진행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들 제품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과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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