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 김상조 취임 후 일감 몰아주기 관련 조사만 7번…최근 공정위 추가 현장조사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하림그룹이 최근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세 번째 추가 조사를 받은 가운데 김홍국 회장이 하림홀딩스의 손자회사인 하림식품 대표에서 물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의 사임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을 정조준해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으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2일 하림그룹은 김 회장이 지난달 27일 자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하림식품은 기존 공동대표 체제에서 이강수 부회장 단독 대표이사체제가 됐다. 하림식품은 NS홈쇼핑의 자회사이자 하림홀딩스의 손자회사다.
업계는 최근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타깃'이 된 상황에서 김 회장이 지나친 계열사 이사직 겸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하림홀딩스, 하림, 하림식품, 늘푸른, 익산, 대성축산영농조합법인, 제일사료, 선진, 에코캐피탈, 엔에스쇼핑, 팜스코, 팬오션 등 12개 계열사의 등기임원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사내이사 '과다 겸직'을 이유로 김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하림그룹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재계 30위 대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자산 규모가 10조 원을 넘기면서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에서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해 직권조사에 들어간 이후 하림그룹 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림그룹은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9개월 동안 무려 7번의 현장조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만 세 번째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증여 여부와 일감 몰아주기 행위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올품은 10조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는 회사인데 아들 준영 씨가 100억 원대 증여세만 내고 이 회사를 인수해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지를 파악 중이다.
이로 인해 1992년생으로 아직 20대에 불과한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구 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홀딩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부친인 김 회장보다 더 많은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준영 씨는 그룹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올품이 하림그룹 계열사와 거래를 통해 지난 수년 동안 급성장했다는 점에서 편법 증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품은 증여 전인 지난 2011년 매출 709억 원에서 2016년 4160억 원으로 486.7% 증가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