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위해우려제품 1037개 조사…유명 브랜드 세제·방향제서 유해 물질 무더기 검출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피죤 등 유명 브랜드의 생활화학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9~12월 위해우려제품 1037개에 대해 안전·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유해물질로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으로 확인됐다.
피죤의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로맨틱 로즈향 등 2개 탈취제 제품에서는 PHMG가 나왔다. PHMG는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 시 장기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성림바이오의 스프레이형 코팅제 '워터펀치' 'K2 타이어 광택제' 김서림 방지제인 '레인-X 인테리어 글라스 안티포그' 등에서는 MIT가 검출됐다. MIT는 반복 또는 장시간 노출 시 아동의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인 화상을 입힐 수 있는 물질로 알려졌다.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아웃)'과 ㈜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 등에서는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후두·기관지, 폐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발암물질인 PHMB가 검출됐다.
53개 제품 중 나머지 25개는 품목·제형별로 설정된 물질별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뉴스토아가 수입한 합성세제 '퍼실 겔 컬러' 등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출시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53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지난 9일 일괄 등록하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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