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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8명 '취업불허'…황찬현 전 감사원장, 엔씨소프트 사외이사로

  • 경제 | 2018-03-09 09:13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사진) 등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130명 중 122명에 대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사진) 등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130명 중 122명에 대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지난달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신청한 130명 중 8명이 '취업 불허'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2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130명 중 122명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엔씨소프트 사외이사 취업 건도 '취업 가능'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감사원 전 차관급 인사 5명도 대신증권 사외이사, 메리츠캐피탈 사외이사, 대교 사외이사, 법무법인 민주 고문 변호사, LS전선 비상임감사로 취업 승인·가능 결정을 받았다.

또한 중소기업청 차관급 인사는 토니모리 사외이사, 한국가스공사 전 임원은 한국석유공사 사장, 행정안전부 전 차관은 신한카드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엔씨소프트 사외이사 취업 건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더팩트 DB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엔씨소프트 사외이사 취업 건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더팩트 DB

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특별한 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에는 금융감독원 전 임원이 금융보안원 원장으로, 전 해군 중령이 현대건설 부장으로 재취업하려던 사례가 포함됐다.

또한 심사절차를 위반해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3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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