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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청탁 없어" 이재용 재판 핵심 쟁점 최순실 재판서 '교통정리'

  • 경제 | 2018-02-14 05:00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던 '묵시적 청탁' 의혹과 관련해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던 '묵시적 청탁' 의혹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원심과 특검의 논리는 마치 '나무가 없는데 숲만 있다'는 것과 같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中 법무법인 태평양 장상균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괄적 현안으로 삼성의 경영 승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이 부회장과 사이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 재판 中 정형식 부장판사)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최순실 국정농단 1심 선고 재판 中 김세윤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최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묵시적 청탁' 의혹의 매듭이 지어졌다. 최근 진행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 이어 13일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는 같은 맥락의 해석이 나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가 최 씨에게 내린 양형 이유 가운데 삼성과 관련한 부분은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삼성전자의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크게 세 가지다.

지난 5일 열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재판 당시 1심에서 뇌물죄 성립의 근거로 제시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나왔던 만큼 재계 및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재판부가 세 가지 쟁점에 관해 어떤 해석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재판 결과가 앞으로 전개될 이재용 부회장의 3심 판결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 때문이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남용희 기자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남용희 기자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승마지원 부분에 관해서는 마필 구매 비용 등 일부 내용에 대해 '뇌물액'을 인정한 반면, 삼성이 영재센터와 두 재단에 낸 자금에 관해서는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뇌물 제공자의 '목적성'을 최 씨의 뇌물혐의에 유죄를 입증하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 72억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지원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 최 씨가 SK그룹에 요구한 재단출연금 89억 원 모두를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세 가지 '뇌물'과 관련해 '대가성' 부분에서는 "롯데는 호텔롯데 상장과 면세점 면허 재취득, SK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가석방이라는 현안이 존재한다"며 삼성과 나머지 두 그룹과 차이를 명확히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뇌물죄' 성립의 근거로 판단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묵시적 청탁'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이 '경영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관해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해석과 맥을 같이 한다.

대가성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 역시 '경영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관해서만 이견을 보였을 뿐, 개별 현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은 없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여 동안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특검은 줄곧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 일련의 모든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라는 큰 틀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이뤄진 독대 과정에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인 '물밑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지난 5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재판 당시 재판부는
지난 5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 재판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 현안으로 삼성의 경영 승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물론 이 부회장과 사이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며 원심이 뇌물죄 성립 근거로 제시한 '묵시적 청탁'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삼성 측에서는 '승계' 자체는 그룹 내 예정된 현안이었지만, 실제 '승계작업'은 없었고, 삼성의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및 재단 지원은 청탁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의 강요와 협박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1심은 청탁의 대가가 삼성그룹의 주요 개별 현안 성사로 이어졌다는 특검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승계작업에 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 현안으로 삼성의 경영 승계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은 물론 이 부회장과 사이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며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 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 모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최 씨의 재판 결과는 앞서 진행된 이 부회장의 재판과 상당 부분에서 접점이 있는 만큼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며 "특검이 뇌물을 준 쪽으로 특정한 이 부회장과 뇌물을 받은 쪽으로 지목한 최 씨 두 사람의 개별 재판 모두에서 '삼성과 청와대 간 부정한 대가관계 합의가 없었다'는 공통된 결론이 나온 만큼 '대가성'을 밝혀내야 하는 특검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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