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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선고] '자유 얻은' 이재용 부회장 "이건희 회장 뵈러 간다"

  • 경제 | 2018-02-05 17:1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심정에 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심정에 관해 "1년 동안 스스로를 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세준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심정을 묻는 질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 박상진 전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을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이 부회장은 오후 4시 40분쯤 구치소에서 나오며 "1년 동안 스스로를 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지금 아버님(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며 짧은 답변을 남긴 채 대기 중인 차량에 올랐다.

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왕=이덕인 기자
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의왕=이덕인 기자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를 비롯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상 횡령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가운데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과 마필 및 마필 운송 차량에 관한 '사용 이익' 부분에 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 결과와 관련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다만, 피고인 측 주장 가운데 재판부에서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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