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집단 소송 돌입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인정 후폭풍이 매섭다. 이번 논란으로 '아이폰X(텐)' 판매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감지된다. 특히 국내에서도 집단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8일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한누리는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다. 구체적인 소송 시점과 범위에 대해서는 희망자를 모집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아이폰6'와 '아이폰6S'의 전원이 갑자기 꺼지는 현상이었다. 이후 애플이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해 '꺼짐 현상'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구동 속도가 크게 느려졌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다 지난 9일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레딧에서 한 사용자가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의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배터리 교체 전후의 연산속도를 증거로 제시했다.
애플은 '고의 성능 저하'를 인정했다.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 그다지 '쿨'한 답변은 아니었다. 애플은 지난 21일 "낮은 기온이나 노후 배터리가 탑재된 '아이폰(아이폰6·아이폰6S·아이폰SE)'에서의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저하했다"고 밝혔다. 배터리 기능 저하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애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형 '아이폰'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들끓었다. 일부 화난 고객은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 경제 매체 포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고의 성능 저하' 인정 이후 애플에 한 주 사이 8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스라엘 고객 2명도 애플이 소비자보호법을 어겼다며 소송을 냈다. 이번에는 국내에서도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고객들은 '고의 성능 저하'를 신형 '아이폰' 판매를 촉진하려는 의도적인 사기 행위로 규정지으면서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문제시되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구매 이후 계약에 따른 부수 의무로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객의 손해가 명백하다는 게 한누리 측 설명이다.
한누리는 이날부터 소송 희망자를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소송 참여 신청을 하면 이후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한누리 측으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의도적'으로 고객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이 지속·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배터리 기능 저하를 막으려는 조처였다고 하지만 제조사가 일부러 성능을 저하시키는 건 전례가 없다"며 "특히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의 성능 저하' 논란이 향후 '아이폰'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노링크증권의 장 빈 애널리스트는 내년 1분기 '아이폰X'의 예상 판매량을 4500만대 수준에서 3500만대로 하향 조정했다. 대만 언론 이코노믹데일리뉴스는 공급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애플이 내년 1분기 '아이폰X' 판매 예상치를 5000만대에서 3500만대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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