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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롯데 오너 일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영상)

  • 경제 | 2017-12-22 17:2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법원, 신동빈 회장 혐의 대부분 무죄로 판단

[더팩트│서울중앙지법=황원영 기자] 배임·횡령 등 경영 비리로 재판을 받아온 롯데 오너 일가가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으며 실형을 면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뉴롯데’를 천명한 이후 지주사 체제로 다시 거듭난 롯데그룹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반면 신 회장의 아버지이자 롯데그룹 총괄회장인 신격호 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단, 고령인 점 등을 이유로 구속수감은 면하게 됐다. 롯데가 맏아들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 역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 롯데그룹 오너 일가가 줄줄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 508억 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서미경 씨와 신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778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실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으로 471억 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당초 재계에서는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각각 10년 등으로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 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경영상 판단’이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특경법상 횡령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 황각규 롯데그룹 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는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그간 신 회장 측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 지시에 의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경영하던 시절에 발생한 일로 그룹 내 절대적 권한을 가진 부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득을 얻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면서 신 회장 측 변호인단의 논리가 어느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법원은 신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사회공헌도를 고려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졌던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인 신동빈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없다”며 “피고인이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해 왔다는 점과 현재 처한 대내외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경영일선에서 빼는 것보다 기업활동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이 집행 유예를 받은 만큼 롯데그룹은 그간 추진하고 있던 호텔롯데 상장과 글로벌 사업 확장 작업을 차질 없이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부의 기대에 응할 것임을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신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은 배임 혐의 일부와 횡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단 탈세 혐의와 신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 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로 넘긴 혐의와 이들이 706억 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고가로 팔아 9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탈세·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신 회장을 둘러싼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신 회장은 이날 경영비리 재판 외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뇌물 수수의혹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최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면세점 재승인 청탁 대가로 70억 원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받았다. 해당 재판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

◆ ‘신동빈 집행유예 롯데 오너 일가 1심 판결 현장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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