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삼성 "특검, 백지 공소장 먼저 내고 결심 직전 내용 채운 격"
[더팩트 | 서울고등법원=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 측이 특검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신청 및 의견서 내용을 두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철저히 무시한 기습적인 행태"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16차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양측은 '안가 독대'가 실제로 존재했었는지 등에 관해 서증조사(검찰이 재판부에 채택된 증거를 보이며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양측의 기 싸움은 '안가 독대'가 있었다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 신청 취지에 관해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의견을 물으면서 본격화했다. 특검은 앞서 진행된 14차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했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26면, 28면, 31면에 이 같은 취지의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겠다는 게 특검 측이 밝힌 공소장 변경 취지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공판 종결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기습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특검은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독면담'이라는 문구 하나만 추가하고, 삼성이 헬스케어 규제 완화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견서를 통해 슬그머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가 독대'에 대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가 기억이 없다고 밝혔고, 회사 내부에서도 어떠한 관련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 오로지 '독대가 있었다'는 안봉근의 진술만 있을 뿐이다"며 "특검 조사에서 이미 세 번의 독대가 있었고, 당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상세히 진술했는데 더 무엇을 숨긴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청와대 안가를 출입한 차량의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며 "사실 조회 신청을 하는 기간이 촉박해 결심 전까지 회신을 받을지 염려스럽지만, 이 부회장의 안가 출입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삼성 "특검 공소장 '미스매치', 논리적 모순 스스로 인정한 것"
변호인단은 지난 2014년 3월 출시한 '갤럭시S5'의 의료기기 심사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특검의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도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지난 4일 치러진 항소심 10차 재판 당시 식약처 지침 변경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삼성이 청와대에 '갤럭시S5'와 '갤럭시 노트4'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료기기 심사 이슈는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었고, 부정한 청탁이 바로 '안가 독대' 때 오갔다는 것이다.
특검의 설명대로라면, 2014년 9월 12일 '안가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먼저 박 전 대통령에 청탁하고, 3일 후인 같은 해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성사된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승마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시나리오가 완성된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 1심 때부터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기 직전까지 삼성의 승계 현안을 인지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사전에 공모한 이후 2014년 9월 15일 독대 때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승마 및 재단 출연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특검은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정유라 승마 지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그러나 20일 변경을 신청한 공소장에는 이 부회장이 먼저 청와대 안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관해 청탁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기존 공소장과 전혀 다른 스토리를 추가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은 "'갤럭시' 앱에 대한 증거는 공판 중반 단계부터 증거로 신청했고, 기일도 수차례 진행했다. 변호인도 충분히 변론했다"고 반박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에 관해서도 "'안가 독대' 부분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면서 "부정한 청탁이 성립되는 과정에 관해 9월 15일뿐만 아니라 9월 12일에도 단독면담 있었고, 그 경과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소사실에 추가로 기재했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이 추가되거나 방어권이 침해받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양측 간 견해차가 첨예하게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갤럭시' 앱이나 모바일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은 본건 재판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9월 12일 단독 면담 부분은 이미 공판과정에서 양측 간 충분한 공방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사실을 부인하는 것 외에는 변론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7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17차 재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 변호인 의견 진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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