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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혼외자, "유산 나눠달라" 소송했지만 수십억 빚만 떠안아

  • 경제 | 2017-12-22 07:41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 A 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 A 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이 명예회장의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에게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 A 씨가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선고했다. 유류분은 고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분을 말한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로 1964년 A 씨를 낳았다. A 씨는 혼외자로 호적에 오르지 못하다가 2004년 이맹희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내 2006년 법원에서 친자로 인정을 받았다.

A 씨는 이맹희 명예회장이 2015년 8월 사망하자 그해 10월 2300억 원이 자기 몫이라며 우선 2억100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다.

A 씨는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차명재산이 이맹희 명예회장을 거처 이재현 회장에게 갔으니 혼외자인 자신도 상속분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CJ 측은 이병철 창업주가 사망할 때 이맹희 명예회장을 제외하고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과 이재현 회장에게만 재산을 물려줘 A 씨에게 나눠줄 재산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맹희 명예회장이 차명 주식을 이재현 회장에게 증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CJ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재판에 지면서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이맹희 명예회장이 사망할 때 자산은 6억4000만 원이었지만 빚은 183억 원이었다. 동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4조 원대 상속 소속을 하다 패소하면서 빚이 생겼다.

당시 이재현 회장과 손 고문은 상속받은 자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한정 상속 승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유류분 소송을 낼 수 있는 상속인 자격을 유지하고자 빚 32억여 원을 상속받았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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