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뇌물죄 '공범'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가 삼성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의 강요와 협박으로 불가피하게 자금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삼성이 이번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부적절했다는 쪽으로 재판을 이끌어나갈 가능성이 큰 만큼 1심에서 '뇌물을 받은 쪽'으로 못 박은 박 전 대통령의 스탠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78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는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16일까지다. 만일 해당 재판부가 구속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은 물론 '공모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자택에서 준비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여전히 핵심 증인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 공여' 부분이 유무죄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 승계작업과 관련한 포괄적 또는 구체적 현안에 관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4개월여 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줄곧 주장한 내용과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한다. 그만큼 삼성으로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오로지 정황과 추측만으로 뇌물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모하지 않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핵심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입을 열 가능성이 있는지다. 이미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특검 측이 수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삼성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해석 역시 분분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요구하는 검찰 측의 주장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인권보장'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민감한 상황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라 법정 밖에서 형성되는 여론의 흐름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실제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설지가 핵심이다"며 "애초부터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최측근 최순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시했는지에 관한 진술 없이 (박 전 대통령이) 두문불출한다면 항소심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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