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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박근혜 구속 연장 여부 '득'일까 '실'일까

  • 경제 | 2017-10-10 10:56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8번째 재판이 열렸다. /문병희 기자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8번째 재판이 열렸다. /문병희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뇌물죄 '공범'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가 삼성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의 강요와 협박으로 불가피하게 자금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삼성이 이번 항소심에서 '묵시적 청탁'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부적절했다는 쪽으로 재판을 이끌어나갈 가능성이 큰 만큼 1심에서 '뇌물을 받은 쪽'으로 못 박은 박 전 대통령의 스탠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의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78번째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에 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듣는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16일까지다. 만일 해당 재판부가 구속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은 물론 '공모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의 항소심을 자택에서 준비하게 된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 이어 여전히 핵심 증인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 공여' 부분이 유무죄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재판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 승계작업과 관련한 포괄적 또는 구체적 현안에 관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더팩트 DB

이는 4개월여 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줄곧 주장한 내용과 상당 부분 맥을 같이 한다. 그만큼 삼성으로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오로지 정황과 추측만으로 뇌물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모하지 않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핵심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입을 열 가능성이 있는지다. 이미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 특검 측이 수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삼성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해석 역시 분분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요구하는 검찰 측의 주장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인권보장'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민감한 상황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라 법정 밖에서 형성되는 여론의 흐름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실제로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설지가 핵심이다"며 "애초부터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최측근 최순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시했는지에 관한 진술 없이 (박 전 대통령이) 두문불출한다면 항소심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내다봤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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