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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박근혜·최순실→김종·박원오' 1심과 달라진 '키맨' 이유는

  • 경제 | 2017-10-09 05: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는 12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모두 막바지 준비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2심에서는 재판 횟수와 증인의 수, 증거조사 방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모든 진행 과정이 1심과 비교해 축약되는 만큼 양측 모두 '맞춤형' 전략을 완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정식 첫 재판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변호인단과 특검 양측 간 주요 쟁점에 대해 정리하는 절차인 만큼 이번에 치러질 '프레젠테이션(PT)전'이 사실상 첫 공방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1심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핵심 쟁점인 '뇌물죄' 적용 여부를 가늠하는 핵심 증인의 변화다. 1심과 2심 모두 '삼성→청와대→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죄 연결고리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다툼을 벌인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특검은 정황증거를 토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의 비선 실세 최순실, 삼성 3자 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 반면, 삼성 측은 애초부터 이 부회장과 나머지 두 사람 사이에서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논란이 불거진 삼성의 경제적 지원 역시 청와대의 강요와 협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견해다.

1심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범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장 큰 이슈이자 재판 결과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최 씨는 "특검이 정유라를 기습적으로 구인하고,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며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과 삼성 사이의 진실게임은 안갯속에 빠졌다.

2심에서도 양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법조계 관계자들 대부분은 이번에도 큰 수확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모두 본인들의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이들이 출석한다는 보장도 없고, 만약 법정에 나온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한다면 되레 재판 진행에 방해만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사자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바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이 본 재판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고 바로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번 항소심에서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박원오 전 대한 승마협회 전무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는 1심 당시 삼성에서 최 씨의 실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로서의 진술을 한 인물이다.

특검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신문을 진행한 만큼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대했지만,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신문 또는 이들의 재판에서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의 1심 진술과 모순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신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단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을 보류하겠다는 견해다.

법조계는 물론 재계 안팎에서도 김 전 차관과 박 전 전무의 증인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경우 이 부회장 1심 당시 삼성과 비선의 관계에 관해 검찰과 특검 조사 때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진술을 하면서 의혹이 불거진 바 있고, 박 전 전무 역시 최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삼성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취지로 1심과 정반대의 진술을 했다"며 "이들의 진술은 이 부회장의 뇌물죄 적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항소심에서 신문이 이뤄져야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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