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방문한 배경을 두고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5일 네이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전날(14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와 법무자문관실 등을 찾은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면담했다.
이 전 의장이 공정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면담에서 그가 네이버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문제에 관해 의견을 피력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으로 정하고,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집중적으로 감시, 제재하고 있다. 업계에서 호각을 다투는 카카오의 경우 지난해 자산 5조 원을 넘어서면서 준대기업집단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네이버는 지난해 자산 기준 5조 원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 공정위에서는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장이 공정위에 '깜짝' 방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이 전 의장은 '동일인'으로 지정, 허위 자료 제출 행위를 비롯해 회사의 잘못에 대해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네이버 지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10.7%가량을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이 전 의장이 보유한 지분은 4.6% 수준이다. 지분율로만 보면, 국민연금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회사의 주요 경영 현안 및 인사 등에 그가 상당 부분 관여한다는 점에서 이 전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네이버 측은 이 전 의장의 공정위 방문 경위에 관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견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나 일각에서 제기된 지주사 전환 방안에 관해 공정위 관계자들로부터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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