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울중앙지법=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3번째 재판이 21일 열린 가운데 특검 측이 재판부에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은 "청와대에서 이 부회장 관련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한다"라면서 최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캐비닛 문건'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작업은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다"라며 "해당 문건에는 같은 해 6월 당시 민정수석 수첩에 '삼성그룹 승계 과정 모니터링'이라고 기재돼 있는 것은 물론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관한 내용도 적혀 있다"며 증거 제출 경위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가 "해당 문건이 최소한 청와대에서 발견된 것인지 사실 확인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자 특검은 "증거로 제출한 문건은 이미 작성자가 확인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검의 요청에 변호인단은 제출받은 증거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겠다는 견해다. 만일 변호인단이 증거 채택에 부동의할 경우 문건 작성자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 일정을 두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검은 최순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오는 26일 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을 소환, 두 사람에 대한 신문을 모두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신문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특검 측 제안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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