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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금융지주사 전환은 국제회계기준 대응책"...경영승계와 무관

  • 경제 | 2017-07-18 14: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1번째 재판이 18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이 2016년 추진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화 계획 경위에 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41번째 재판이 18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이 2016년 추진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화 계획 경위에 관해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이라고 진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경위와 관련해 "새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4 2단계) 도입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는 그간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 지배력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상반된 것으로 앞서 정은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다수 금융위 관계자들 역시 법정에서 청와대 개입설을 일축한 바 있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하는 특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2017년 6월 16일 자 <이재용 재판, 금융위 부위원장 "靑, 삼성 '지주사 전환' 무관심"> 기사 내용 참조)

1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41번째 재판에서 방영민 삼성생명 기획실장(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신문에서 다뤄진 쟁점은 지난 2016년 삼성이 추진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부다.

특검은 이 같은 계획이 이 부회장의 그룹 승계 구도를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이 기획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과 청와대의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 부사장의 설명은 달랐다. 그는 "지난 2015년 2월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IFRS4 2단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가시화했다"라며 "새 기준이 적용되면 삼성생명의 자본금이 44조 원가량 줄어들고, 지급 여력률 역시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회사에서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유일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보험업계에서는 IFRS4 2단계 도입으로 국내 보험산업의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오는 2021년 도입이 예고된 IFRS4 2단계에서는 기존 원가로 평가하던 보험부채(고객에게 보험금을 환급하기 위해 회사가 마련해 놓는 책임준비금)를 시가로 평가해 보험회사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특히, 고금리 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삼성생명의 경우 '부채 폭탄'을 방어하는 데 약 23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방영민 부사장은
방영민 부사장은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2년 내 매각해야 한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았지만, 회사 측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시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방 부사장은 "삼성생명이 확보해야 하는 자금 규모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경쟁업체 전체가 증액해야 할 총액보다 많았다"라며 "자본확충방안으로 거론된 대주주 중심의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발행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된 아이디어가 바로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었다"라고 말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삼성생명은 다수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의 잉여자금에 대해서도 추가 배당이 가능하다. 또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외부 차입금을 유치해 이를 토대로 삼성생명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방 부사장은 트검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미전실→삼성생명'으로 이어지는 업무 프로세스에 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아이디어는 제가 먼저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이승재 미전실 전무에게 제안한 것"이라며 "삼성생명에 대한 지분율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대주주 지분율이 이미 50%를 넘은 상태로 경영권 확보와는 사실상 무관하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물론 누구로부터 '원안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경우 인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와 사전 협의 없이는 인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2년 내 매각해야 한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았는데, 이는 사실상 현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로 시장에도 엄청난 충격줄 수 있는 사안이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더는 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결국 '철회'라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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