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일본 미에 현 요카이치공장에서 반도체를 공동생산하는 웨스턴디지털이 제기한 플래시 메모리 사업 매각 잠정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유보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웨스턴디지털(WD)이 도시바의 20조 원대 플래시 메모리 사업 매각을 잠정 중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유보했다.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해럴드 칸 판사는 14일(현지시간) WD의 도시바 플래시 메모리 사업 매각 잠정 중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음 심문 기일을 28일이다.
앞서 도시바와 일본 미에 현 요카이치공장에서 반도체를 공동생산하는 WD는 지난 5월 14일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매각중지 중재 신청을 낸 데 이어 지난달 15일 미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제휴업체의 동의가 없는 제삼자에 대한 사업매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WD 측 입장이다.
법원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시바 메모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한미일 연합 소속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략은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더팩트 DB
만약 법원이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시바 메모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한미일 연합 소속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전략은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 뿐만 아니라 메모리 사업 부문을 매각해 채무를 해소하려던 도시바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은 지난 11일 도시바 메모리 매각과 관련 WD가 제기한 '기밀정보 접근 차단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도시바가 단행한 WD에 대한 정보 접근 차단 조치를 해제하라"며 WD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반도체업계 관계자들은 '메모리 사업 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 역시 WD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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