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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안종범 "朴·李 독대 때 오간 내용 아는 바 없어"②

  • 경제 | 2017-07-04 20:3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015년 7월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2015년 7월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와 관련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든 가운데 이번 '뇌물죄' 사건의 최대 쟁점인 '삼성과 청와대 간 부정 청탁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4일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의 '승마 의혹', '삼성물산 합병 및 순환출자 해소'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선 안 전 수석의 증언은 향후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날 증인신문은 시작 전부터 법조계는 물론 재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다.

<더팩트>는 특검이 삼성과 청와대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이어지는 '뇌물죄 연결고리'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지목한 안 전 수석의 진술 내용을 주요 쟁점 별로 정리해봤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의 35번째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지난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과정에서 실제로 청탁이 오갔는지 여부를 두고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특검은 독대에 앞서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와 안 전 수석이 작성한 업무 수첩을 증거로 제시하며 독대 당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은 당시 말씀자료에 기재된 삼성그룹 주요 현안에 '삼성서울병원 발 메르스 사태', '경영 승계', '지배구조개편' 이슈 등이 포함돼 있고, 이 같은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의 전달 및 지시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은 업무수첩에도 적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안 전 수석은 업무수첩에 적힌 내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옮겨적었다는 데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해당 내용이 실제 독대 때 오간 대화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특검이 증거로 제시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7월 27일 업무수첩에는 '삼성-엘리엇 대책, M&A(인수합병) 활성화 전개' 등의 글귀가 적혀있다. 메모가 적힌 날짜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지 이틀 후로 특검은 독대 때 두 사람이 경영 승계와 그룹 지배구조개편 등에 대해 논의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안종범 전 수석은 특검이 '청탁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대통령 말씀자료와 관련해
안종범 전 수석은 특검이 '청탁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대통령 말씀자료와 관련해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며,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해당 메모가 독대 때 나온 얘기가 아니냐'는 특검의 질문에 "당시 독대 자리에는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 같은 내용이 오갔는지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독대 전인 (같은 해) 7월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정리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사후 보고 했는데, 해당 메모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실제 독대 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안 전 수석의 견해다.

그는 또 "말씀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수정 지시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말 그대로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박 전 대통령은 암기를 잘해 삼성 외에도 다수 기업 총수와 독대 때 말씀자료 내용을 간략히 옮긴 메모지만 들고 면담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말씀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 역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적힌 메모는 독대 이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를 옮겨 적은 것일 뿐, 실제 독대 때 어떤 얘기가 오갔으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면서 "뿐만 아니라 특검에서 과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인지도 확실치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증거로써 효력이 없다"라며 강한 어조로 문제 제기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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