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도입됐던 성과연봉제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도입됐던 성과연봉제가 전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근거로 기관에 가·감점을 주거나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모두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수 체계를 바꿀 수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일부 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해 절차상 하자 문제가 나오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는 추진 과정상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여건과 업무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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