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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여자' 김성주, 성주디앤디 갑질 논란…한적 총재 물러나나?

  • 경제 | 2017-06-14 14:05

'박근혜의 여자'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성주디앤디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김 총재는 새 정부 출범 후 오는 10월 7일 임기 만료일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논란으로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더팩트DB
'박근혜의 여자'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성주디앤디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김 총재는 새 정부 출범 후 오는 10월 7일 임기 만료일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논란으로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더팩트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자'로 알려진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성주디엔디가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된 가운데 실 소유주인 김성주 총재의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MCM 생산업체인 성주디앤디가 하도급 제조업체에 갑질을 해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공정위에 해당 건을 이관,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에스제이와이코리아, 원진콜렉션 등 성주디앤디 하청업체들은 지난달 "성주디앤디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들은 성주디앤디가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단가를 적용하고 부당 반품도 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성주디앤디는 소비자가 제품을 반품하면 공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업체에 판매 정가의 1.1배를 떠넘겼다. 샘플 제작비와 운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성주디앤디는 '정률제'인 마진 지불 방식을 2005년 10월부터 '정액제'로 바꿨다. 정액제는 판매가격 또는 원가와 관계없이 정해진 액수의 마진만 인정하는 방식이다. 당초 성주디앤디는 정액제 방식을 시범적으로 3개월만 시행한다고 했지만, 올해까지 12년간 이어졌다.

하청업제들은 "원가와 제품 가격이 오르고 공정도 어려워졌지만 정액제로 인해 공급업체들의 몫은 10년 넘게 제자리였다"며 "꾸준히 정률제를 요구했지만 성주디앤디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청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성주디앤디에 미지급된 비용 정산 및 부당한 단가 산정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하청업체는 결국 부도를 맞았다.

이에 대해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100여개에 이르는 협력회사 중 일부인 4개 회사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을 제보하고 있다"며 "해당업체 대표와 여러 차례 단독 면담을 가졌지만, 구체적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개인에게 100억 원대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협력회사 측은 포장비 내역, 부도 원인, 미지급금 증빙 서류 등 공정위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에스제이와이코리아, 원진콜렉션 등 성주디앤디 하청업체들은 지난달
에스제이와이코리아, 원진콜렉션 등 성주디앤디 하청업체들은 지난달 "성주디앤디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MCM 제공

갑질 논란이 일면서 김 총재 역시 도마에 올랐다. 김 총재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주목 받았다.

김 총재는 2012년 10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정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그는 박 전 대통령 시절 기업인 출신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28대 총재직을 맡았다. 김 총재는 당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등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김 총재가 적십자비를 5년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질부족 논란까지 일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이 작용해 총재 직에 올랐다.

김 총재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최 씨가 주도한 비밀 모임 '팔선녀'에 포함돼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김 총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이후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김 총재가 실소유한 성주디앤디의 갑질 논란이 확대되면서 대한적십자사 총재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김 총재는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끝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싶다"며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의 임기는 오는 10월 7일 만료된다.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지 않았으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 "김 회장의 대한적십자사 총재직은 경영과 상관없는 외부 활동이기 때문에 회사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성주디엔디를 첫 타깃으로 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 결과 성주디앤디가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김 회장이 마냥 몸 사리고 있을 수는 없다"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주디앤디가 관행 청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불공정 행위를 개혁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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