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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신상훈 전 사장 스톡옵션 지급키로…차익 20억 원 예상

  • 경제 | 2017-05-18 15:09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상훈 전 사장(왼쪽 상단) 등 전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상훈 전 사장(왼쪽 상단) 등 전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신한금융지주(신한금융)가 신상훈 전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한금융은 18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1분기 결산실적 보고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임 경영진들에게 부여된 장기 성과 중 보류됐던 스톡옵션의 보류해제를 결정했다.

신 전 사장이 받게 될 스톡옵션은 2005~2007년 부여된 20만8540주다. 현 주가를 감안했을 때 신 전 사장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게 될 시세 차익은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은 각각 5만2969주, 1만5024주다.

앞서 신한금융은 '신한사태'로 전 경영진들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권한을 보류했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발생한 경영진들의 다툼으로 당시 라응찬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신 전 사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며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상 무죄가 확정되면서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스톡옵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검토단을 통해 관련 사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총 3차에 걸친 이사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통해 보류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번 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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