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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오른다…평균 38만 원→440만 원

  • 경제 | 2017-04-24 16:32
금융위원회는 25일 '꺾기' 과태료 부과 상한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25일 '꺾기' 과태료 부과 상한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대가로 예금 및 보험 등 금융 상품을 강매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를 할 경우 지금보다 12배 많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에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라는 꺾기 과태료 부과 상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꺾기 대출 적발 시 최대 2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했지만 실제 건별 부과액은 평균 38만 원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가 삭제됨에 따라 건별 125만~2500만 원, 평균 4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보다 12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또한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도 정비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된다. 다만 외화 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은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해주는 부당 발급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됐다.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 계열 선정 관련 기준은 명확화하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영업용순자본비율(150%)에서 순자본비율(100%)로 변경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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