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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신영자·서미경, 공판서 조세 포탈 혐의 부인

  • 경제 | 2017-04-18 18:0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가 18일 열린 공판에 참석해 조세 포탈 험의 등을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가 18일 열린 공판에 참석해 조세 포탈 험의 등을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 씨 등 롯데 총수 일가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두 사람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서 수백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서미경 씨 측 변호인은 “(주식 양도가 이뤄진) 2006년 당시 서씨는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돼 롯데주식에 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영자 이사장 측도 “주식매매 계약이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롯데그룹 정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에 서명한 것이 전부”라고 항변했다.

또한, 양측 변호인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증여 시기를 고려했을 때 증여세 신고납부기한(3개월)은 2006년 3월까지다. 하지만 기소 시점은 2016년 9월이라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논리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변호인은 증여세를 포탈할 의도가 없었으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재판부는 롯데가 비리 사건을 사안 별로 분리해 관련된 피고인을 각각 부르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미경 씨는 지난해 롯데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2006년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3.21%를 물려받는 과정에서 297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자신과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 사업권 등 각종 일감을 몰아 받아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부당 급여에 따른 횡령과 858억 원의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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