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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포스코 후판 관세 11.7% 최종 판정

  • 경제 | 2017-03-31 07:02
30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더팩트 DB
30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권오철 기자] 미국 정부가 포스코 철강 후판(6mm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총 11.7%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미국이 포스코의 열연강판·냉연강판에 부과한 60%에 달하는 관세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다.

30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포스코 후판에 대해 7.39%의 반덤핑관세와 4.31%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받았던 예비판정 7.46%(반덤핑관세 6.82%, 상계관세 0.64%)보다 약 4% 높게 책정된 것이다.

이번 ITA의 판정은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기업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을 주장하며 제소한 것에 따른 조치다.

함께 판정을 받은 글로벌 기업 중 일본 기업은 최대 48.67%, 프랑스 기업은 148.02%, 중국 기업은 319.27% 등 상대적으로 높은 반덤핑 관세를 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60.93%(반덤핑관세 3.89%, 상계관세 57.04%)의 관세 폭탄을 물렸다. 또 같은해 7월 미국 상무부는 포스코 냉연강판에 64.68%(반덤핑관세 6.32%, 상계관세 58.36%)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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