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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미제출' 미래에셋대우, 과징금 20억 원

  • 경제 | 2017-03-08 17:09
8일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신고서를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8일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신고서를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공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사모로 판매한 미래에셋대우가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금융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고액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20억 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과 관련해 3000억 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했다. 이 중 2500억 원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5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771명에게 청약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명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경우 공모로 분류돼 금융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미래에셋대우는 15개 특수목적법인이 참여한 사모 방식이었다는 이유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서류상 15개 법인의 투자지만, 실제로는 500명 이상의 투자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공모라고 판단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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