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삼성·한화생명의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에서 제재가 확정될 경우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연임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삼성생명에는 3개월, 한화·교보생명에는 각각 2개월, 1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삼성·한화생명 대표인 김창수 사장과 차남규 사장은 문책경고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주의적 경고 제재를 받게 됐다.
교보생명의 경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이들보다 낮은 수위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교보생명은 제재심을 앞두고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전건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급 규모는 1858건으로 672억 원에 달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김창수 사장의 재선임을 의결했다. 하지만 문책경고가 확정될 경우 연임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사 임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업무집행 정지, 해임권고 등이다. 삼성·한화생명에 내려진 문책경고는 교보생명이 받은 주의적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이 때문에 3월 주총을 앞두고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던 김창수 사장의 연임은 불투명하게 됐다.
한화생명의 경우 차남규 사장의 임기 만료가 내년 3월이기 때문에 당장 CEO 교체 없이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가 확정되면 차남규 사장은 임기를 마친 뒤 대표이사직을 내려놔야 한다.
다만 제재심에서 결정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부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논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보험사들은 최종적으로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성·한화생명의 입장 변화가 생길지가 최대 관심사다. 교보생명이 입장 변화로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를 받은 만큼 삼성·한화생명 또한 방향 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더 나아가 마지막 수단으로는 '행정소송'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제재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들 생보사가 금감원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한화생명은 금융 당국의 중징계에 당혹스러워하며, 어떠한 방향도 잡지 못하는 상태다. 삼성·한화생명 관계자는 "아직 제재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방안도 뚜렷하게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후 신중한 검토를 통해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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