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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협회장이 본 테슬라 급발진 의혹 "가능성 적지만 배제할 순 없어"

  • 경제 | 2017-01-02 16:52
배우 손지창이 테슬라 차량을 타고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은
배우 손지창이 테슬라 차량을 타고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은 "가능성은 적지만 아예 배제할 순 없는 사고'고 설명했다.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전기차 선두 두자' 테슬라가 '급발진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기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일반적으로 가솔린, 디젤 자동차와 비교해 급발진 가능성은 적지만 아예 배제할 순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새해 첫날부터 '급발진 의혹'에 휩싸였다. 배우 겸 가수인 손지창은 1일 자신의 SNS에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현장을 공개하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지창은 테슬라 모델X를 타고 둘째 아들과 함께 차고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차고 벽을 들이받았다. 자동차가 순간 굉음과 함께 차고 벽을 뚫고 거실로 쳐박았다는 게 손지창의 주장이다. 손지창은 "테슬라 측이 차의 결함을 찾지 않고 자신의 실수로 뒤집어씌우려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 측은 '운전자의 과실'이라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은 2일 <더팩트>와 전화통화에서 "아직 해당 영상이 공개되지 않아 섣부른 판단은 할 수 없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가능성은 적지만 그렇다고 아예 배제할 수 없다. 전기차가 급발진할 가능성은 모터가 급회전할 때이다. 전기 시스템적으로 결함이 생길 수 있다. 엔진과는 별개의 문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900만대밖에 보급되지 않았다. 아직 절대적인 수치가 적다 보니 전기차의 급발진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며 "일반 자동차와 비교해 가능성은 적지만 급발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고 결론지었다.

김 회장은 "한국은 운전자가 모든 결함을 증빙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소송에서 개인이 승소하긴 힘들다. 하지만 미국은 반대다. 기업에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해당 사고 영상을 보지 못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순 없지만, 운전자의 고의적인 행동이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손지창의 승소에 무게가 실린다는 이야기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자료에 의하면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7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국내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는 테슬라로선 치명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sungro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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