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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상고심서 승소…배상금 규모 축소될 듯

  • 경제 | 2016-12-07 15:26

6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DB
6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 관련 최종심에서 삼성전자가 승소했다.

6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디자인 특허 배상금 규모 적정성 여부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삼성전자의 주장을 허용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한 4400억 원 상당의 배상금 규모를 따지는 상고심에서 승리한 것으로 앞으로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는 다시 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심 판결 후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냈던 삼성전자가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기존 1·2심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배상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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