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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조 로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징역 7년 구형

  • 경제 | 2016-12-05 22:09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검찰이 "일반 국민에게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1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의 심리로 5일 열린 정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법조계 신뢰를 하락시켰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방위적 로비를 한 혐의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은 법조 로비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투자자와 대리점 800여 곳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의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운호 게이트' 관련자 중 정 전 대표의 군납 브로커 한 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수천 부장판사와 정 전 대표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 성형외과 원장 이 모 씨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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