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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 경제 | 2016-09-24 08:52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투자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배정한 기자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투자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24일 새벽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8년 이후 고교 동창 임우근 회장(68)이 경영하는 한성기업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행장은 또 대우조선해양에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와 중소건설사 W사에 각 50억 원대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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