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특히 증권가에서 상장 기업의 소문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조회공시는 기업의 사업 계획에 대해 공시하게 돼 있다. <더팩트>는 전자공시를 중심으로 한 주간 있었던 상장법인들의 여러 계획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더팩트│황원영 기자] 세계 7위 규모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주요 항만의 물류지체가 현실화됐다. 물류대란은 일파만파로 확대돼 항만물류업계와 부산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11월 11일로 잡혔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앞서 한진해운은 1일 법원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진해운이 국내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법정관리를 빠르게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하면서 경영정상화 목적으로 법원에 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대한항공은 관계기업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재무손실 발생 가능성을 지난 달 31일 공시했다. 대한한공은 “한진해운 주식과 영구채의 감액 손실이 약 2734억 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진해운이 발행한 영구교환사채를 인수한 필레제일차주식회사와 당사간 체결한 차액정산 계약의 경우 정산손실 1099억 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한진칼 역시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재무손실 발생 가능성을 공시했다. 한진칼은 “당사가 보유중인 한진해운 주식과 영구채의 감액 손실이 2734억 원 발생할 수 있다”며 “한진해운이 발행한 영구교환사채를 인수한필레제일차주식회사와 당사간 체결한 차액정산계약의 경우 정산손실이 1099억 원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오는 9일 출자전환과 30일 감자를 거쳐 다음 달 5일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삼성물산, 동부생명, 우리은행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전환을 결정했다.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은 이달 30일 무상 소각된다.
이달 9일 효력이 발생한 출자전환 이전의 주식(구주)은 9대 7의 비율로 감자하기로 했다. 감자 후 자본금은 711억 원에서 344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705억 원 규모로 키스톤에코프라임 대상으로 제 3자배정 유상증자도 추진한다.
대우조선해양은 방산사업을 따로 떼어내 매각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1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은 카자흐스탄 발하슈 지역에 지을 예정이던 1조4000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고 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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