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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위험 평가 대우조선 특혜 아니다"해명

  • 경제 | 2016-08-08 11:27
금융감독원은 8일 기업신용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정상기업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불거진 특혜 의혹을 해명했다. /더팩트DB
금융감독원은 8일 기업신용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정상기업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불거진 특혜 의혹을 해명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 3사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8일 해명했다.

금감원은 6일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분식회계 등 각종 스캔들에 휩싸인 대우조선해양이 정상기업 등급인 B등급을 받아 '특혜 논란', '신용위험평가 무용론' 등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취약산업인 조선업의 트랙1(Track1·경기 민감업종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해 채권단 주도로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형 조선3사의 경우 앞으로 수주량 급감, 선박인도 리스크 증가 등에 대비해 주채권은행 주도로 경영진단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해당기업에게 앞으로 2~3년간 수주절벽에 대비한 자구계획 수립과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이행약정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을 정상기업군에 포함한 것에 대해 금감원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5년 하반기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으로 선정, 전체 계열사에 대한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26일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 회의 결과 기업구조조정을 3개 트랙(Track)으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민감 업종인 '트랙1'은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업종상황을 진단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정부내 협의체는 논의를 통해 기본 구조조정 바향을 제시하고 채권단은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자율협약 등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트랙2'는 대기업그룹을 대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무계열 및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한다.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재무구조개선약을 맺고, 개별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경영정상화 또는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워크아웃(기촉법), 회생절차(통합도산법) 등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끝으로 '트랙3'은 공급과잉 업종으로 해당 기업 스스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사업재편을 통한 선제적 구조 조정을 추진한다. 공급과잉 업종 소속 기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신청하고 주무부처 및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을 경우 조세 및 금융, 연구개발(R&D)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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