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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사건, 2차 소송 오는 10일 제기

  • 경제 | 2016-08-08 10:49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법무법인 평강은 오는 10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인터파크 홈페이지 갈무리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법무법인 평강은 오는 10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인터파크 홈페이지 갈무리

소송비용 7700원…KT 사건 당시 10만 원의 손해배상 승소 경험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법무법인 평강은 지난 1일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오는 9일까지 2차 원고인단을 모집한 후 다음 날 소장을 접수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평강은 오는 9일까지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사건 2차 원고인단을 모집한 후 10일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로펌은 지난 1일 77명의 1차 원고인단을 꾸려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인터파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평강은 지난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사태 때 ‘100원 소송’과 ‘2014년 KT 사건’,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대형 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진행한 바 있다. 특히 해당 3개 사건 1심에서 10만 원의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어 이번 인터파크 소송에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평강은 이번 인터파크 사건 역시 소송비용을 최소화한 ‘7700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1심에서 전부 패소할 경우 항소심 인지대는 3750원, 상고심 인지대는 5000원 등이며 항소를 원하지 않는 이들은 2심부터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평강은 “인터파크는 무려 103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2개월 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며 “무엇보다 당시는 유출사실을 안지 2주나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파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지만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담당자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지 않은 점 ▲악성프로그램 방지의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여부 ▲모니터링 문제 ▲책임회피 시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대표변호사(사진)는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대표변호사(사진)는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공익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최소화한 7700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강 제공

최득신 평강 대표변호사는 “KT 및 3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살려 다시 한 번 공익 차원에서 소송비용을 최소화한 ‘7700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인터파크가 순순히 과실을 받아들여 손해까지 배상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므로 결국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을 위해 나선 사람들만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강 측은 터파크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알려진 후 지난달 27일 소송 카페를 개설했으며, 현재 4000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사고의 경위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서 여전히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 같다”며 “결과 발표 후 (인터파크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최득신 대표변호사(전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비롯한 12명의 변호사, 4명의 실무지원 연구원 등이 담당하게 된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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