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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 갑질' 재벌가 부회장, 폭행 혐의 검찰 송치

  • 경제 | 2016-08-07 09:23
고용노동부는 운전사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실제 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제공
고용노동부는 운전사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실제 폭행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 제공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행 등 이른바 갑질을 해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연합뉴스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말을 인용해 이해욱 부회장이 운전기사를 실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사 결과 이해욱 부회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용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 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이해욱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이해욱 부회장에게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고, 지난 4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해욱 부회장을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5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박재휘 부장검사)에 이첩된 뒤 서울고용청이 조사를 맡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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