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서재근 기자] 효성가(家) '형제의 난'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효성 측은 "몰랐던 일"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정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권력형 비리'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했을 당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조 회장과 자신의 형인 조현준 효성 사장 등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효성그룹 측에 회계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청와대 입성 후에도 효성그룹 관련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압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다.
<경향신문>은 28일 우병우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했던 지난 2014년 조현문 전 부사장 측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고, 같은 해 2월 효성그룹 자회사 두 곳에 회계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물론 청와대 입성 후에도 관련 사건을 특수부로 배정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7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조현준 사장이 법인의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조 사장을 포함, 그룹 계열사 임원 8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효성그룹 안팎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고소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를 우 수석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는 과정에서 '외압논란'이 제기됐다. 효성그룹 고발 건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조사부에서 기업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특수4부로 재배당됐는데 이 과정에서 우 수석이 입김을 불어 넣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산하 특수4부는 지난 2013년 대검 중수부를 없애면서 신설된 기업비리 전담 수사팀으로 현재 롯데그룹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우 수석 개입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효성그룹 측은 "관련 기사를 통해 처음 들은 얘기로 그룹 측에서는 '외압 의혹' 등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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