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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가 우선" 검찰, 이재현 회장 형집행정지 결정

  • 경제 | 2016-07-22 16:11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해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검찰이 최근 재상고를 포기,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인 2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회장의 신경근육계 유전병 샤르코 마리 투스(CMT) 병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형 집행 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의사 3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3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 인력과 별도로 다른 전문의 1명의 소견도 반영했다.

CJ그룹 측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CMT 병세가 최근 급속도로 악화해 급속도로 악화해 근육이 위축되면서 걷기와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어려워진 상태다.

더욱이 부인으로부터 이식받은 신장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 데다 면역억제제를 고용량으로 사용하면서 간 수치 악화, 부신부전증, 입안 궤양, 고혈압 등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개월의 형집행기간이 끝나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같은 해 8월 만성신부전증과 신경근육계 유전병(CMT) 등 건강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지난 19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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