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은 오는 27일부터 명동 노점상에 1인 1노점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서울 중구는 앞으로 명동 노점상에 1인 1노점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각 노점상에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을 밝히는 '노점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 중구는 20일 명동에서 일시 도로 점용을 허용해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점실명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점실명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노점실명제 구간은 ▲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곳이다.
노점은 1인 1노점만 허용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양도, 임대, 위탁운영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아울러 구는 노점에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1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계획이다. 도로점용료는 연간 약 130만 원이며, 노점에는 도로점용허가증을 붙여야 한다. 노점실명제 도입으로 기존 3부제는 2부제로 전환돼 하루 영업을 하면 그 다음 날은 쉬게 된다. 노점 영업시간은 하절기 오후 4시, 동절기 오후 3시부터다. 주말과 휴일에는 오후 2시부터 영업할 수 있다.
허가된 점용장소 외에 다른 곳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매대를 불법 개조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업종을 바꿀 때는 주변 상인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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