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벌크선 한 척이 용선료 연체로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한진해운의 벌크선 한 척이 용선료 연체로 국외 선주로부터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8만2158DWT급 벌크선인 '한진패라딥'호가 지난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억류됐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이 수개월 동안 해당 벌크선의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국외 선주가 억류 조치에 나선 것이다. 한진해운이 용선료 미지급 문제로 국외 선주로부터 선박을 억류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진해운 측은 "일부 유동성 부족으로 용선료 지급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일"이라며 "국외 선주 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해운은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용선료 조정, 공모회사채 상환유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4112억 원 규모의 자구계획안을 제시하고 자율협약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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