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과 TV홈쇼핑 불공정행위, 의료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비정상적 거래 관행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과 TV홈쇼핑 불공정행위, 의료 관련 불법 행위를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24일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대 분야를 선정한 것에 대해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이유로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로 꼽았다고 밝혔다. 또 TV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정상화해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의료 관련 불법 행위도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뿐 아니라 유령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 침해 문제가 제기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 ▲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근절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 근절 ▲장례식장·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산후조리원 불공정행위 근절 ▲대리점·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관행 개선 ▲전자상거래 분야·IT 신성장 분야 불공정행태 시정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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