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동조합(노조)은 18일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행한 이동걸 산은 회장 외 179명의 임직원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 제공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산업은행 노동조합(노조)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행한 사측에 대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김대업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1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 노조)이 서울 중구 다동 금융 노조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날(18일)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이동걸 회장 외 179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피고소인은 이 회장 외에 류희경 수석부행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본부장 및 본부 부서장, 해외 지점장 등이다"며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사회에 앞서 노조가 지난 11일부터 13일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투표를 펼친 결과 반대는 94.9%로 나왔다. 하지만 사측은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며 이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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