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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가 6일?" 금융소비자, 임시공휴일에 유의할 점은?

  • 경제 | 2016-05-05 12:00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금융권 또한 휴장하면서, 이날 금융거래가 예정돼 있던 소비자의 경우 유의점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팩트 DB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금융권 또한 휴장하면서, 이날 금융거래가 예정돼 있던 소비자의 경우 유의점을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금융권 또한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겪는 금융소비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매매, 예금, 대출, 펀드 등 금융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유의점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근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했다. 임시공휴일에는 증권·채권시장 등 금융 시장이 휴장하고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우선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사 대출금의 만기가 6일일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 영업일인 9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이 때문에 만기가 지났다고 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다만 사인간(개인과 개인)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그 익일로 만료된다.

예금 만기 역시 9일로 자동연장된다. 6일에서 8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또한 9일 계좌에서 출금된다. 만일 요금 청구기관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했다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도 있다.

펀드 환매대금의 경우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6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펀드별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지급 일정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날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 인출을 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간 지급결제도 창구 휴무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거나 상대방과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임시공휴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돼 있을 경우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를 진행했으니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휴무를 적극 안내하고, 콜센터와 민원실 담당 인력 관련 사항을 사전에 교육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외환거래 B2B(기업과 기업) 거래 등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는 주요고객에게는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 및 안내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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