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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 주택연금, 매달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 경제 | 2016-04-25 10:59

새로 도입된 주택연금 '내집연금 3종 세트'가 25일부터 판매된다./ 더팩트DB
새로 도입된 주택연금 '내집연금 3종 세트'가 25일부터 판매된다./ 더팩트DB

[더팩트ㅣ황진희 기자] 빚을 줄이고 노후대책을 마련해주기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오늘(25일)부터 판매된다. 국가가 가입자(국민)에 보증을 서주고 은행이 이 보증을 토대로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기존의 연금 한도를 늘리고 저소득층에게 추가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그러나 가입자들에겐 주택을 담보로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여생 기간 지속하는 초장기 금융상품인데다 자녀 상속과도 관련이 깊은 상품이기 때문이다.

25일 주택금융공사는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의 1석 3조 효과를 가진 내집연금 3종 세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3종 세트는‘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성됐는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일부를 찾아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서 금리 우대를 받는 상품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계층에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8∼15% 추가 지급함으로써 노후 지원 효과를 늘린 상품이다.

1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70세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지금은 매달 32만 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1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70세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지금은 매달 32만 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이 가운데 우대형 주택연금은 빚 가진 주택보유자와 저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좀 더 늘린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빚을 낸 60대 이상 고령층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새 상품은 일시인출금 한도를 높여 기존 대출금의 중도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1주택 보유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월 지급액을 최대 15%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70세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지금은 매달 32만 원을 받는데 앞으로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예상 수명보다 오래 산다면 무조건 이득이다. 현행 80세의 수령액은 48만9000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55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액 총액이 집값을 넘어도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다만 평균 수명을 채우지 못하면 집값에서 연금 수령액과 이자 등을 뺀 돈은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다.

그러나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실제 가입시점의 부동산 경기가 어떤지가 중요하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의 평가다. 현재 집값을 토대로 미래 가격을 추산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동산이 호황일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이와 함께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가입 기간 받은 연금 총액과 이자, 보증료 등을 환급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연금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재설계됐다고 하지만, 그 혜택이 미미한 수준인 것이 현실”이라면서 “초장기 금융상품이고, 저소득층에게는 소유주택이 가장 큰 재산인 만큼 서둘러 가입하기보다는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한 판단을 한 뒤에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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