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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롯데마트,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조탄압 멈춰야"

  • 경제 | 2016-04-19 15:4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롯데마트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DB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롯데마트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롯데마트의 부당해고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10시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롯데마트의 노조탄압과 직원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롯데마트 측은 지난 12일 롯데마트 울산진장점 농산파트에서 근무하는 이혜경 행복사원을 징계해고했다. 롯데마트는 이 사원이 지난 1년 동안 근무 중 34건의 상품을 임의 할인해 구매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지만 민주노총은 이같은 결정이 '갑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원의 행동은 독단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해 마트차원에서 할인 상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회사 규정 어디에도 마트 직원은 할인 상품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이 사원에게 해고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이라며 "롯데마트의 논리 대로 자신이 일하는 마트의 할인 상품을 구매한 것이 해고 사유라면 마트노동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마트 말고 다른 마트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 사원을 해고한 배경으로 롯데마트 측의 노조탄압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롯데마트가 노조 설립 이후 끊임없이 이를 탄압해 왔으며 이 사원도 본보기로 해고된 것이라는 것. 민주노총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월 17일 이 사원에 대해 배임횡령이라는 혐의로 1차 징계위를 열었으나 1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통보조차 없다가 3월 30일 2차 징계위를 열어 배임횡령에 대한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할인상품 임의할인이란 사유로 징계해고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서 할인상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비상식적인 롯데마트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롯데마트가 조속히 이혜경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주노총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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