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제2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해 품절주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황진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단기간에 주가가 폭등한 ‘코데즈컴바인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관리방안을 시행한다.
23일 거래소는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과 관련해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및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발행주식수의 2%(코스피는 1%)에 미달되거나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 주보다 적을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려면 유통주식비율은 총발행주식의 5%(코스피:3%), 최소 유통주식수는 30만주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단기과열종목’을 지정키로 했다. 이는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요건은 주가, 회전율, 변동성 중 1개 요건 충족이고, 지정 절차는 3단계(일반종목 기준)서 2단계로 간소화 된다. 단일가 매매기간은 10일이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절차는 '최초→지정예고→지정' 3단계에서 '최초(지정예고)→지정' 2단계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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