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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입점업체 대상 '갑질 사라진다'

  • 경제 | 2016-03-08 17:54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입점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과 입점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앞으로 백화점이 입점업체의 매장 이동을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이 사라진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약관을 심사했으며 백화점이 해당 약관 35건 모두를 스스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현대아이파크백화점, 대구백화점 등 6개 백화점은 ‘건물 관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매장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며 불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이 동시에 변경되거나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조건 하에서만 매장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신세계 백화점, AK백화점 등 7개 백화점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백화점이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다.

현재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8개 백화점은 점포 내장공사에 들어간 필요비 등을 일체 백화점에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용지출 전에 백화점과 상의해 비용분담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점포 내장공사에 들어간 비용도 지금까지는 입점업체가 100%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백화점과 분담한다.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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