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들이 미지급대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미지급 대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는 4일 50여 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하청업체들이 미지급대금 137억 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 중소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올해는 원청기업 5000곳에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홍보해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 조사 전 사업자가 자진해서 하도급 대금 문제를 해결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들을 조사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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